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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이모(68·여·청송 진보면)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8명은 지난 1일 밤 11시쯤 청송군 진보면 모 다방에서 1회에 1천원에서 5천원의 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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