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회식중 질식사 공무재해

입력 2004-10-04 13:06:57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3일 실업계 고교 설명회에 참석한 뒤 회식 중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중학교 교장 김모씨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장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의적이거나 사적행위를 제외하고 출장 과정 전반이 사업주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교육청 공문에 따라 실업계 고교 설명회에 참석한 뒤 공식 일정인 점심 식사 중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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