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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 주식을 싼 값에 부당 취득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오길록(59) 전 ETRI 원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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