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대구 고·지법 고·지검

입력 2004-10-04 11:52:23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대구 고.지법과 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의 큰 편차 △공무원 범죄의 만연 △법원 공금고의 지역은행 외면 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 33명에 대한 대구지법의 1심 판결에서 전원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했다"며 "반면 지난 16대 국회의원의 경우 38명 중 30명이 당선 무효와 상관없는 형량을 받았는데 이는 힘없는 지방의원에게 가혹하고 권력실세들에겐 지극히 온정적인 판결결과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154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열린우리당 추병직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지난 5월 영장을 기각했으나 사무원 급여 4천920만원을 지급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까지 제출한 것이 형평에 맞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지역 경기 침체로 증가한 부도 기업체 처리와 관련한 공탁금, 보관금 등은 지역 고통의 산물로 지방은행에 예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시중은행이 도맡아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주 의원은 "일본의 경우 지자체 금고업무의 60.3%를 지방은행이 취급하고 있다"며 "법원 공탁금 등 취급은행을 대구은행으로 바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대구지법은 최근 2년 동안 검찰의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청구에 대해 단1건의 기각도 없이 100% 영장을 발부했다"며 "부산지법 95%, 창원지법 83.3% 영장발부율에 비해 높아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당할 소지가 없지않은데 법원장의 견해는 뭐냐"고 물었다.

장 의원은 또 "대구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또 다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배경이 뭐냐"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구경북지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사건 접수가 106건에서 45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개인파산은 177건에서 671건으로 4배 증가했다"며 "이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인데 법원에서 개인회생제도 활성화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관련 "대구의 속칭 자갈마당에서 업주와 여종업원 200여명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였다"며 "정상명 대구고검장은 이 법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는데 이들의 반발을 막으면서 성매매 사범을 근절하고, 성매매 종사자를 구제할 방안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鄭成湖) 의원은 "공무원 범죄를 보면 법원과 검찰, 경찰공무원, 지자체 공무원을 축으로 가운데 지역유지가 개입돼 있다"며 "지방부패 척결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의 견해는 뭐냐"고 물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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