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항소심 집유3년 선고

입력 2004-10-02 11:40:32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현호)는 1일 교통사고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경북 포항의 모 병원 의사 박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포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사고 당시 김씨의 승용차에 타지 않은 동거녀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만든 혐의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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