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1일 선거운동 기간에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한나라당 김석준(52.달서병)의원과 김재룡(44) 대구시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총선이후 선거사무소 여성부장 등 2명에게 월급 명목으로 현금 180만원을 준 혐의로 김의원의 처남 최모(54)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17대 총선전인 지난 3월 말께 시의원 김씨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김 의원이 4월 초순께 고등학교 동창회로부터 받은 기부금 2천300만원은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과 대구시의원 김씨는 선거법에 따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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