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병하)는 1일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석준(52.대구 달서병) 한나라당 의원과 김재룡(44.한나라당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안부 관계자는 "김석준 의원이 4.15총선을 앞둔 지난 3월말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재룡 시의원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현금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김석준 의원이 자신의 고교 동창회로부터 2천300여만원을 받은 점은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석준 의원과 김재룡 시의원은 지난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검찰은 김석준 의원의 처남 최모(54)도 총선 직후 선거사무소 여성부장 등 2명에게 월급 명목으로 현금 180만원을 건네준 혐의 등으로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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