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서 제외돼 현행 축산법 사각지대
개(犬) 사육장이 주택가와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으나 규제 법규가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는 현행 축산법 규정상 가축이 아니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이나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아무 곳에서나 사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택가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축 사육이 불가능한 곳에도 대규모 개 사육장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질 오염과 함께 소음.악취 공해에 시달리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개 사육장 주인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행정 당국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개 70~80여 마리를 사육하는 권모(59.청도군 이서면)씨는 개 사육문제로 수년간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다가 최근 주먹다짐을 벌이면서 주민 최모(58)씨를 크게 다치게 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마을 주민들은 "개를 마당에 풀어놓으면 접근이 어려운 데다 인기척만 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 수십마리가 한꺼번에 짖어대는 바람에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며 "마을 주민 30여 가구가 개 사육장 옆 소하천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 박향숙(48.여)씨는 "밭마다 온통 개 오물 투성이인 데다 개를 먹이기 위해 가마솥에 음식물찌꺼기를 삶는 바람에 악취가 진동한다"며 "아무리 항의해도 들은척 만척이어서 자포자기 상태"라고 전했다.
청도군 김영복 환경과장은 "하천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어 개사육장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개가 축산법상 가축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 사육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이나 대기환경 보존법의 생활악취 시설로 규제할 수 없어 환경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청도 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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