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입력 2004-09-29 11:40:07

남구청은 10월 1일부터 명함형 전단지 및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거둬오는 주민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청은 각 동사무소에 명함형 전단지 200장이나 벽보 50장을 수거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짜리 1장을 주기로 한 것. 또 60세 이상 주민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 대우키로 했다.

문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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