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4공단, 경북 첫 '외국인 투자지역'

입력 2004-09-25 10:43:40

구미 4공단 6만5천평이 경북지역에서 첫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다.

경북도는 아사히글라스사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 결과 연간 8천400억원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가 있어 구미4공단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준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50년간 부지 무상임대 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구미4공단에서 기공식을 가졌던 아사히글라스사의 경우 7년간 국세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과 지방세 1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아 15년간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금액이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근 지사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외국 우수기업에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며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등 유무형의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아사히글라스사의 구미지역 투자로 연간 8천4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천900명의 고용유발효과, 연평균 1천700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 투자유치과 김장호 팀장도 "1단계로 2억4천만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인데다 생산유발효과가 크고 추가투자까지 기대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아사히글라스의 2단계 대규모투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 2008년 쯤에는 2단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구미지역 업계 한 관계자는 "15년간 약 800억원 가량의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용해로 건설 등 아사히글라스사의 핵심 공정에 대한 추가 투자와 고용창출 등 실익도 챙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정부 차원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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