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 국가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사들일 때 기존가
격에 50%를 가산, 보상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허태열(許泰烈.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개
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개발제한구역내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부터 토지를 매
수하면 매수금을 50% 가산해 보상하고, 주택을 소유하다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양도
하게 된 주민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을 주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제
출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그린벨트의 원만한 유지.관리는 벌금과 강제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
다"며 "생계 때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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