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가능성을 부각시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주식을 내다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는 이른바 '슈퍼개미'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적인 규제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주식의 대량 보유 신고규정을 이용한 개인투자자들의 시장교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몇몇 사례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코스닥 등록기업인 대진공업의 주식취득 목적을 '경영참여' 로 공시한 뒤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남긴 혐의로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슈퍼개미에 대해 첫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M&A 또는 경영참여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 또는 애매한 공시를 통해 매수세를 끌어들인 뒤 보유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챙긴 사례 3,4건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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