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온천호텔 소유권 분쟁

입력 2004-09-24 11:55:40

팔공온천호텔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팔공호텔 전 공동대표인 이모(50)씨측에서 지난 9월14일 주주총회 회의를 근거로 세입자와 채권단이 알지 못하는 사이 법원에 법인대표 명의를 변경한데 대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던 채권단측에서 반발하고 나서면서 소유권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 되는 것은 물론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

이에 24일 오전 6시쯤 이씨측의 고용인 30여명이 팔공온천호텔로의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세입자들과 충돌, 경찰병력 20여명이 출동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 2억2천여만원을 반환하면 이씨측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측 인사 30여명이 이날 오전10시쯤 다시 흉기를 휘두르며 호텔내로 진입해 경찰이 출동,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다. 한편, 팔공호텔은 지난 2002년 12월 문을 열었으나 경영 악화로 채권단측 1명과 이씨가 공동대표 체제로 경영해 오다 지난해 6월 부도처리되면서 사실상 채권단에서 경영을 맡고 있었다.

한윤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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