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문의 폭주

입력 2004-09-24 11:56:11

악성채무를 법원판결로 면책해 주는 개인회생제 시행 첫날인 23일, 대구지방법원에는 하루 동안 500여명이 찾아와 신청서를 받아가는 등 신용불량자들의 문의가 폭주했다. 법원신관의 민사신청과 분실에는 이날 몰려든 신청자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직원들에게는 문의전화와 상담이 이어졌다.

회생위원 정동원씨는 "신청과정이 복잡해 현재까지는 신청서만 받아가거나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추석이 지나면 신용불량자들의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측은 일정수입이 있는 급여'영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변제 불능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파산제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을 찾는 신용불량자중 3분의 1 정도만 개인회생제 신청자격이 된다는 것. 김모(55)씨는 "보증을 잘못 서 4억원 가까운 채무를 떠안게 됐는데 갚을 방법이 막막해 법원을 찾게 됐다"면서 "임시직을 전전하고 있는 탓에 법원이 신청을 받아줄지 걱정"이라 말했다.

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많고 방대해 신청자 스스로 이를 준비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법원 관계자는 "아무리 채무내역이 간단하더라도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 신청서류를 갖추는 데만 1주일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잡하게 얽힌 채무의 경우 비용을 부담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개인회생제가 전국 370만명의 신용불량자 중 다른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악성 채무자에게는 획기적인 제도이지만, 최장 8년 간의 변제기간과 소득이 일정한 신용불량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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