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입력 2004-09-24 11:56:11

지난 21일자 31면 '전투기 소음訴 승소 사례금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공항주변 소음실태 파악연구를 실시한 곳은 '한국소음진동학회'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실시한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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