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특별법 특소세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04-09-24 11:56:41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프로젝션 TV와 에어컨 등 11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과 동의안 33개를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재래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각각 수립 시행토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과 국.공유 부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재래시장의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활성화, 판로 및 홍보 확대 등 재래시장의 경영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래시장 정비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완화토록 했다.

이날 특소세법 개정안의 처리로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됐다.

국회는 또 사범계 지역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폐지하되 2005년도 사범대학 입학생까지는 한시적으로 가산점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태풍 '메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나주시와 화순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일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건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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