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제출키로 합의했다. 3당은 또 친일진상규명법과 사립학교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수석부대표는 "3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원칙을 확인했다"며 "완전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노당과 대체입법을 전제로 폐지입장을 보이는 민주당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당은 그러나 국보법을 폐지하는 데는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폐지 이후 입장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폐지 이후까지 3당 공조가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이나 보완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동당은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폐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3당은 또 과거사 진상규명, 사립학교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일치를 이끌어 내 향후 정기국회에서 공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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