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2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정우달(42), 금속노조 대구지부 부위원장 차차원(3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4'15총선을 앞둔 지난 4월 달성군 화원읍 도로변에서 선거법상 금지된 확성기를 사용해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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