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셋 입건
개발지역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속칭 '알박기' 사범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구 달서경찰서는 22일 아파트 사업지구에 포함된 땅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최모(36.청도군 매전면), 한모(39.대구 북구 구암동), 장모(39.경산시 중산동)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소재의 땅 69평이 ㅅ건설의 아파트 사업지구에 포함된 것을 알고 원소유주 김모(52)씨로부터 4억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10월 아파트 시행업체에 9억원에 매각한 혐의다.
경찰은 이 땅의 지난해 1월 기준 공시지가가 1㎡당 25만8천원이었으며 시세는 평당 100만~120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최씨는 석달만에 평당 1천304만원에 되팔아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행업체는 2002년 12월 사업계획 공고와 함께 아파트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70여명의 땅을 모두 매입했으나 최씨 땅은 사지 못했다는 것.
또 한씨와 장씨는 시행회사가 사업지구 내 구모(61)씨의 땅 28평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달성군청이 사업승인을 내준 것을 알고 구씨로부터 지난 2월 2억1천만원에 매입한 뒤 지난 6월 평당 2천142만원인 6억원에 시행회사에 되판 혐의다. 이 땅 역시 올 1월 기준 공시지가는 32만원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타인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며 "달서구 월배 일대에 아파트 건축 붐이 일면서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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