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표고버섯, 참깨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준식)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일제 단속을 벌여 20일까지 총 8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경북지원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역간 교체 단속 및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61건, 미표시 25건이었다.
단속된 품목은 돼지고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근, 표고버섯, 참깨, 고춧가루, 단감 등이었다.
경북지원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소비자들도 이번에 단속된 품목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 표시 확인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신고=1588-8112.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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