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불종거리 축제' 절차 하자

입력 2004-09-22 14:02:13

포항시의 허술한 행사관리 탓에 지역 축제행사가 개막식 당일 취소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포항시와 포항시중앙동상가번영회는 침체된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중앙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 '제1회 불종거리 축제'를 열기로 하고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주최 측인 중앙상가번영회가 도로점유허가 등 기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사 불허 방침을 내렸고, 개막식을 불과 몇시간 앞둔 시점에서 행사를 위해 도로에 설치했던 천막 등을 모조리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 축하쇼와 각종 이벤트를 보러왔던 시민들이 헛걸음을 했으며, 행사를 주관했던 번영회장 권모씨는 행사가 취소되자 잠적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가족과 함께 축제 구경을 온 주부 한정열(36.포항시 양학동)씨는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사를 계획한 상가번영회도 문제지만 오전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행사가 임박해 철거 소동을 빚는 포항시의 즉흥적인 행정도 문제가 있다"면서 "어린이 학예회도 이보다는 낫겠다"라며 황당해 했다.

축제를 통해 모처럼 옛 불종거리의 명성을 되살리고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던 중앙상가 발전계획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더욱 힘을 잃게 됐다.

불종거리는 지난 1910년 조흥은행에서 동빈항으로 이어지는 상가에 대형화재가 발생한 이후 이 지역에 소방서가 들어서면서 불이 나면 종을 쳐 대처하게 하는 불종탑이 설치된 데서 얻은 지명이다.

포항시와 상가번영회는 도심지역 공동화 현상과 대형할인마트의 등장으로 상권이 점차 쇠퇴함에 따라 올초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가로수를 심고 간판도 정비했었다.

포항.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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