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선 개발계획을 변경, 관광레저형 복합단지로의 개발이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또한 이를 통해 대규모 골프장, 숙박시설 등이 함께 입지가능토록 함으로써 골프장의 무분별한 난립방지 및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골프장에 대한 세제를 개선, 중과세해오던 지방세를 지자체별 실정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골프장 특소세를 지방세로 이양, 지자체가 골프장 유치와 연계해 세금감면 등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골프장 입장료중 체육진흥기금으로 대중골프장 건설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부지면적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제한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산지전용면적 및 기준과 관련해서도 경관이나 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지표고와 절개면 수직높이 제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골프장 부지로 편입할 때 농지전용면적의 제한도 페지키로 했다.
또한 골프장 사업 승인을 받은후 일정기간 착수.준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강행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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