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휴경보상제'가 농지 황무지화를 부추기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올해 388㏊의 휴경지에 대해 1㏊당 300만원씩 총 11억6천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식량안보 차원에서 긴급시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력(地力)을 관리하는 쌀 생산 조정지 관리비 지원은 72㏊ 4천32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쌀 생산 조정지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316㏊의 경우 휴경기간인 3년 동안 잡초더미에 파묻혀 황무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상주시 공성면 김현목(67)씨는 "다랑논을 포함해 600여평의 논을 휴경보상 이후 묵히고 있다"며 "녹비나 사료작물도 심을 수 없어 지력 쇠퇴로 3년 후 논 기능을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상주시 공성면과 화동면 역 휴경논 대부분은 휴경보상제 신청 이후 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 전체에 번식력이 강한 잡초들만 무성하다.
휴경농지의 이 같은 황무지화는 농림부가 휴경기간을 3년으로 못박은데다 지력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녹비나 사료작물의 재배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농민들은 지적했다.
또 상업적 작물의 재배를 금지해 축산 농가들이 휴경농지를 가축사료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차단해 버렸다는 것.
농민들은 휴경농지의 황무지화를 막으려면 휴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휴경지에 녹비 또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농가별 토지를 분할해 휴경토록 해야 갑작스런 흉작이나 식량전쟁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쌀 전업농 김형석(47'상주시 사벌면)씨는 "현행 휴경보상제는 벼 생산기반 자체를 파괴할 뿐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식량전쟁 등에 무대책"이라며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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