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에 그어져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다음달 말쯤 해제된다.
대구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열고, 일선 구.군에서 제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136개 자연부락(8만88가구)에 대해 건교부가 제시한 해제 기준에 적합한 지를 다음달 중순까지 심사, 말쯤에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그런데 시는 현재까지 해제대상으로 오른 동.수성.북구와 달성군 내 136개 마을, 790만㎡를 모두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구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정부가 지난 2002년 주택수 20가구 이상인 개발제한구역은 우선 해제한 뒤 10~19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3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지역(자연녹지)에 대해서는 구.군별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각각 개발키로 했다.
반면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추진중인 달서구지역의 4개 마을, 240가구, 10만㎡는 개발계획안이 확정되는 내년 초에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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