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물품 공동구매 전면 중단"

입력 2004-09-20 13:33:02

경북교육청 계약제도 개선

경북도교육청은 교구납품업자의 구속과 언론보도(본지 15일 34면 보도)에 따른 사회적 물의와 관련, 17일 경북교육정보센터에서 자정다짐대회를 열고 계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자정대회에서 각 지역교육청 관리과장들은 지역교육청의 공동구매를 전면 중단하는 등 투명한 계약제도 이행을 결의했다.

도교육청은 유사한 비리 차단을 위해 교구납품 및 공사계약 등에 대한 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의 계약제도 개선안에는 △학교 물품 공동구매 금지 △물품제조 및 구매시 견적서 공개접수 △최저가격 낙찰제 도입△시설공사 수의계약 한도금액하향 및 견적서 공개 등이 포함돼 있다.

조두진기자 earf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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