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공정거래법' 일보후퇴

입력 2004-09-18 11:19:39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정무위 파행이 일단락 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7일 수석 부대표 접촉을 갖고 법 개정안을 11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이틀간 위원장석 밤샘 점거를 하던 유승민(劉承旼) 의원 등도 농성을 풀었다.

양당 수석 부대표는 이날 모두 네 차례 접촉을 갖고 물밑협상을 벌이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개정안 처리를 강행, 자칫 추석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이 한 발 물러섰다. 여야는 △11월12일 본회의 처리 △양당 간사에게 상임위와 공청회 일정 위임에 의견접근을 이뤘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것이다.

우리당 전병헌(田炳憲) 원내부대표는 "다수결의 민주적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나라당을 질서 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큰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야당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 양보해 준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 이후 공청회와 법안심사 소위, 전체회의 등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 제도, 계좌추적권 도입, 대기업 금융.보험사 의결권 축소 등 핵심사안에 대해 견해가 맞서 본회의 표결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해야 하고 계좌추적권 부활에도 반대한다"면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조치는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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