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해수욕장 상가피해 보상금 117억 지급

입력 2004-09-18 11:20:22

포항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에 따른 피해 상가 보상금이 21일부터 개별 지급된다.

포항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도상가 피해보상 대책협의회를 열고, 포스코가 보상금 117억8천만원을 20일쯤 포항시에 위탁하면 시가 다시 송도대책위에 재위탁한 뒤 대구은행을 통해 지급키로 결정했다.

개별보상액은 비공개키로 했으나 송도대책위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인당 평균보상액은 3천2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대상 주민은 회원(157명, 현 건물소유자) 및 비회원(221명, 상가 매도자)을 포함해 373명이다.

한편 포항시는 상가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백사장 복구(포스코 부담액 30억원) 문제는 내년 8월 한동대에 의뢰한 송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뒤 포스코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