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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18일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건설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모 주간지 기자 김모(33'수성구 범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월말 대구의 한 건축회사 간부를 상대로 모델하우스 발코니 확장과 화장실 대리석 설치 등 건축법 위반사항을 봐주는 조건으로 주간지에 광고를 낼 것을 협박, 광고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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