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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18일 경북의 유명 골프장 인근 부동산 부지를 매입한다고 속여 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외국어학원 강사 박모(37'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예전에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한모(39'여)씨에게 유력인사들을 많이 아는 재력가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며 부동산 매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병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