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목장이나 과수원, 해변, 산악에서 농업용과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명 '산악오토바이(ATV)'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시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나 2종소형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운전면허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으나 이는 도로가 아닌 장소, 즉 목장이나 과수원, 들녘, 해변, 산악지역에서 운전시 해당되는 것으로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운전이 쉬워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의 모험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권할 만하다고 하지만, ATV 역시 원동기란 동력으로 이동하는 차이므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안전모를 착용하고 보호자가 보호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없이 운전을 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참고로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는 바퀴가 2개인 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륜, 4륜의 차라도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원동기 형식의 차를 포함하므로, ATV 역시 승용자동차가 아니고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나 이륜자동차에 해당된다.
이규선(김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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