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기미가 보이던 청도 소싸움 경기장 운영권 분쟁이 16일 열린 법원의 4차 조정회의에서 합의가 결렬됐다.
청도 소싸움경기장 민간사업자인 (주)한국우사회와 시공사인 동성종합건설(주) 관계자들은 16일 오후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 법정에서 4차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운영권 가치에 대한 지불.보증 방법 등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우사회측은 "운영권 평가액 중 30%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70%는 전환사채로 지불하겠다"고 제시했으나 동성측은 "주식 값이 폭락할 경우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전환사채로는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당초와 달리 "전체 금액의 40~50% 정도의 선수금을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보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며 18일 갖기로 한 현장검증을 연기하는 한편 오는 22일 오후 2시 5차 조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동성건설측은 "우사회측이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고도의 지연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합의에 의한 사태해결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청도군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경북도 종합감사반은 청도 상설소싸움 경기장 건립과정과 제반업무 진행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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