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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지난 1월 중순쯤 치과 의료기구와 마취약을 이용해 60만원을 받고 조모(46'여'수성구 수성동)씨의 어금니 6개를 보철해 주는 등 2차례에 걸쳐 치아보철과 스케일링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17일 강모(66'수성구 수성동)씨를 구속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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