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추석을 맞아 20일부터 24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 중 서류제출심사대상 건에 대해 환급금 우선 지급 후 추석 이후에 서류 심사하는 등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올들어 지난달까지 1천932개 업체에 30억원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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