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관리 본인가 부결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황영목)는 15일 (주)갑을의 법정관리 본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갑을이 제시한 채무변제 계획안에 대해 다수의 채권자들이 반대, 법정관리 본인가가 부결됐다고 밝혔다.
파산부 관계자는 "담보채권은 채권자의 75%, 정리채권은 3분2가 동의를 해야 하나 각각 4.89%, 42.21%만 찬성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담보채권의 90% 이상을 갖고 있는 외국계 회사가 대구 서구 비산동 공장 등의 문제점을 들어 (주)갑을의 채무변제 계획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산부는 (주)갑을의 관리인이 채권단과 좀더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고려, 다음달 13일에 한차례 더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다음달에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본인가가 또다시 부결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주)갑을은 9천여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