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청산 절차 밟을 가능성

입력 2004-09-16 12:21:40

대구지법, 법정관리 본인가 부결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황영목)는 15일 (주)갑을의 법정관리 본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갑을이 제시한 채무변제 계획안에 대해 다수의 채권자들이 반대, 법정관리 본인가가 부결됐다고 밝혔다.

파산부 관계자는 "담보채권은 채권자의 75%, 정리채권은 3분2가 동의를 해야 하나 각각 4.89%, 42.21%만 찬성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담보채권의 90% 이상을 갖고 있는 외국계 회사가 대구 서구 비산동 공장 등의 문제점을 들어 (주)갑을의 채무변제 계획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산부는 (주)갑을의 관리인이 채권단과 좀더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고려, 다음달 13일에 한차례 더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다음달에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본인가가 또다시 부결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주)갑을은 9천여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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