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언론관계 3개 법안 10월 독자제출

입력 2004-09-16 11:13:18

열린우리당은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관계 3개 법안을 10월4일까지 단독으로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당 언론발전특위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내에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음에 따라 독자적으로 언론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특위간사인 정청래(鄭淸來) 의원이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2%에 달하는 등 언론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지만 한나라당은 국회 언발위 구성 문제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언론관계법은 12월 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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