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공사 관련 수뢰혐의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 박만호 판사는 15일 지난 5월 수해복구공사 건설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청 건설과 정모(50), 김모(45)씨 등 간부급 직원 3명에 대해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뇌물액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 점, 20년 이상 성실히 공직생활을 했고 개전의 정이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nbsp; 이에 따라 이들 직원들은 당장 업무 복귀가 가능해졌고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사건 변론을 맡은 김용대 변호사는 "태풍이 2년 연속 지역을 강타한 초유의 상황에서 빚어진 실수였고, 법원은 이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과거를 용서해 준 것 같다"고 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