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장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04-09-16 10:27:15

(서울=연합뉴스) 김병조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임상길 부장검사)는 17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측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

반)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2월25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 주민에게

당시 야당후보의 친형인 K씨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 7만2천여부를 배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가 3월말 이 의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강동선관

위에 고발한 내용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의장은 3월초 강동선관위에서,

4월에는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각각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장과 K씨의 주장이 상반되고 의정보고서 내용 등 관련 혐

의가 드러나 기소하게 됐다"며 "그러나 위반 내용의 경중과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8월20일 예정됐던 첫 공판의 경우 '재외교민 초청 순방'이란 명목으

로 연기한 데 이어 이달 10일 예정된 재판에도 '광주비엔날레 행사참석'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정당의 대표로서 정당

활동 등 재판 불참의 불가피한 정황을 참작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불

출석할 경우엔 구인하거나 궐석 재판 등 법적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7일 이 의장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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