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악기납품 뇌물수수

입력 2004-09-15 15:05:49

경북교육청 악기납품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지난 6일 납품업자 최모(65)씨를 구속한데 이어 15일 6개 지역교육청 관련 공무원 10여명을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1년부터 품질이 떨어지는 악기(북, 피리 등) 1억여원어치를 시중가보다 비싼 값으로 도내 6개(구미, 경산, 고령, 군위, 성주, 청송) 교육청에 납품한 혐의(사기)로 업자 최모씨를 구속했으며, 청송교육청 담당계장 김모(44)씨와 주무 황모(38)씨에 대해서는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300여만원씩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나머지 교육청 관련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가 사업자등록지를 대구와 경산 2곳으로 해 놓고 수의계약때마다 아들과 동생 등의 이름을 내세워 납품업자로 선정되는 방식으로 지난 20여년간 도내 교육청 음악 교구공급을 독점해 왔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상당액의 대가성 뇌물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공소시효나 징계시효가 이미 소멸됐거나 계좌나 수표 등 뇌물 수수 증거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다만 품질이 떨어지는 악기를 비싼 값에 사들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만큼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조두진기자 earf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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