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대구 중구 약전골목의 한약상 24명이 한약재 도매인 자격증을 따기위해 대전 ㅈ대에 돈을 주고 부정 편입학해 학위를 받은 사실을 적발, 이 대학의 한약자원학과장 윤모(47) 교수와 이를 주선한 한약상 이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대학의 총장 이모(59)씨와 한약자원학과의 부교수 도모(48)씨, 약전골목의 다른 상인 23명 등 25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 약전골목 상인들은 한약도매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4년제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장을 받기 위해 1인당 2천만원씩 4억원을 마련한뒤 대표격인 이씨를 통해 윤교수에게 현금 등을 건내는 방법으로 2002년 3월 무더기로 3학년에 편입했다는 것.
또 ㅈ대학은 이들 한약상 중 일부가 성적 미달로 불합격이 예상되자 원서에 지원 전공을 기재않도록 한뒤 미달 학과에 이들을 우선 합격시키고, 이후 총장 승인을 받아 한약자원학과로 전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과장인 윤 교수는 부교수 도씨에게 이들의 편입학을 도와주도록 한뒤 학칙을 어겨가면서 동료 교수들과 함께 직접 약전골목으로 출강해 수업을 진행했으며, 모두 6천9백만원을 받았다"면서 "또 이 과정에서 도 교수는 2천500만원을 출장비 명목 등으로 받았고, 학교측도 7천만원 상당의 학습 기자재를 기증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등 약전골목 상인 24명은 지난 2002년 2년제인 ㄴ대학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뒤 4년제인 ㅈ대학 3학년에 편입했으며, 올 2월 졸업과 함께 한약 도매인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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