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악기납품 비리' 10여명 입건

입력 2004-09-15 11:32:39

경북교육청 악기납품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지난 6일 납품업자 최모(65)씨를 구속한데 이어 15일 6개 지역교육청 관련 공무원 10여명을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1년부터 품질이 떨어지는 악기(북, 피리 등) 1억여원어치를 시중가보다 비싼 값으로 도내 6개(구미, 경산, 고령, 군위, 성주, 청송) 교육청에 납품한 혐의(사기)로 업자 최모씨를 구속했으며, 청송교육청 담당계장 김모(44)씨와 주무 황모(38)씨에 대해서는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300여만원씩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나머지 교육청 관련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가 사업자등록지를 대구와 경산 2곳으로 해 놓고 수의계약때마다 아들과 동생 등의 이름을 내세워 납품업자로 선정되는 방식으로 지난 20여년간 도내 교육청 음악 교구공급을 독점해 왔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상당액의 대가성 뇌물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공소시효나 징계시효가 이미 소멸됐거나 계좌나 수표 등 뇌물 수수 증거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다만 품질이 떨어지는 악기를 비싼 값에 사들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만큼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도교육청과 23개 시.군 교육청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교에서 시중가 1만2천원짜리 실로폰(초등학교 1~3학년 음악교재)을 신청했는데, 경북의 한 지역교육청에서는 메달폰이라는 국적 불명의 물건을 12만원 혹은 13만원에 일괄 구매해 300개 이상(추정) 학교에 보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교에서 필요한 교구가 아니라 교육청이 물품과 업자를 지정, 불필요한 품목을 구매해 학교에 내려보내는 바람에 대부분 교구는 창고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조두진기자 earf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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