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우 前의원, 징역 1년 확정

입력 2004-09-14 11:46:16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청송.영양군수 공천과정에 개입,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찬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13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전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3억원이 확정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청은 대검의 지시가 내려오는대로 김 전의원에 대한 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덕 최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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