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청송.영양군수 공천과정에 개입,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찬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13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전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3억원이 확정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청은 대검의 지시가 내려오는대로 김 전의원에 대한 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덕 최윤채기자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조국 또 '2030 극우화' 주장…"남성 일부 불만있어"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조국 또 '2030 극우화' 주장…"남성 일부 불만있어"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