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내장으로 불법식용유

입력 2004-09-14 11:53:54

닭의 동물성 기름을 이용해 불법 제조된 식용유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

일부 빵집이나 튀김 가게, 분식점 등에 공급되는 불법 식용유는 콜레스테롤이 대량 함유돼 있는데다 제조 과정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돼 시민들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14일 오전, 대구시 북구 칠성시장내 속칭 '닭똥집' 골목. 취재진은 서너명의 아주머니가 간이의자에 앉아 닭모래주머니(똥집) 등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한 업소를 찾아가 '닭기름 식용유를 살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한 40대 업주가 "맑고 깨끗한 기름을 팔고 있고, 한통에 1만원"이라며 기름 한통(18ℓ)을 가게 옥상에서 가지고 왔다.

이 업주는 "물량이 달려 다음엔 1만2천원 정도 줘야 한다"며 "이 기름을 사용하면 튀김이 딱딱해지지 않고 고소해 많이 찾는다"고 했다.

현재 북구 칠성시장의 '닭똥집' 선별 업소는 20여개. 이중 6, 7곳에서 닭모래주머니 선별 작업때 제거된 노란지방덩어리, 내장 등 부산물을 솥에다 끓여 식용유 대용 기름을 제조해 유통시키고 있다.

인근의 한 업주는 "불법인 줄을 알지만 많게는 하루 15만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일부 업소들이 식용유를 만들고 있다"며 "업소 밖에 솥을 내놓고 끓였는데 요즘은 단속 등에 대비, 주말 늦은 시간을 이용해 가게 안에서 끓이거나 아예 외부에서 기름을 만든다"고 털어놨다.

이들 가게는 하루 2만, 3만개의 닭모래주머니에서 제거한 기름덩어리로 18ℓ들이 10~15통 정도의 기름을 만들어 정상 식용유의 절반 가격인 1통당 7천~1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닭 부산물은 비누 원료나 개'돼지의 사료로 사용하거나 폐기 처분토록 되어있지만 사료로 사용될 경우 한말에 2천원 선이어서 수익이 더욱 높은 것.

이에 대해 계명대학교 식품가공학과 정용진 교수는 "닭모래주머니에서 기름 원료로 추출할 수 있는 '유지(기름덩어리)'는 식용유로 사용하면 '산가'가 높아져 쉽게 상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인체에 해로운 포화지방산이 대량 함유돼 있어 동맥경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이날 닭기름 식용유를 제조해온 박모(45'북구 칠성1가)씨 등 6명과 이를 소매상에 공급한 도매상 장모(38'동구 신암동)씨, 닭기름을 닭똥집 튀김용으로 사용한 동구 신암동의 통닭집 업주 1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식용유의 성분조사를 의뢰, 인체유해 여부를 밝힌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중국집 등 다른 업소에도 이 식용유가 공급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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