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집행유예

입력 2004-09-14 11:53:54

정치권 등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운동권 학생에 대해 이례적으로 또다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각연 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대경총련의장 여모(28'대학원생)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않지만, 학생 신분이고 장래를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여씨는 지난 2001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경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해 10월 자수해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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