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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3일 정모(45.구미시 사곡동)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부인 황모(43)씨가 외도 끝에 무단가출한 뒤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사실을 알고 찾아가 말다툼 끝에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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