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주태권도 공원 유치 결의

입력 2004-09-13 14:05:54

도의회 임시회 폐회

경북도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경주태권도공원 유치 결의안,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적용시한 연장 대정부건의안과 경북도와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간 자매결연 체결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하고 14일 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달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태권도공원 유치결의안에서 의원들은 "태권도의 발상지로 역사성과 상징성이 뛰어나고 세계적 관광지로 관광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주에 태권도 공원이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채희영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폐광지역 지원 연장건의안에서 의원들은 "내년 말로 적용이 만료되는 '특별법'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 정선카지노 이익금 배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폐광지역 개발에 안정적인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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