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지방 공기업 사장 임면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당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재 '퇴직 공무원의 휴식처'로 전락해 버린 공기업 사장 임면 관행을 바로 잡아 공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시.도의회 의장단은 어제 광주에서 가진 모임에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그동안 지방 공기업 사장 임면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자치단체장이 공기업 사장 추천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공기업의 사장은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는 퇴직공무원이 가는 자리로 전락해 대부분의 공기업은 활력을 잃고 적자를 면치 못해 왔다.
이날 모임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이 "중앙부처에서도 문호를 열어 전문성 있는 인사를 발탁하고 있는데도 지방에서만 유독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가 답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감히 문호를 개방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방 공기업 사장 인사가 공기업의 경영과는 상관없이 퇴직자에 대한 배려와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 방편으로 악용되고서는 지방 공기업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도의회의 지극히 당연한 주장에도 불구 시.도 의회 의원들의 관행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시.도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왔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시.도의회는 모처럼 제기된 제안이 단순히 시.도의회 위상 제고 차원에 머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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