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공 경북본부 수해농가 대상
농업기반공사 경북본부는 최근 잦은 수해로 피해를 당한 농가들을 돕기 위해 공사가 지원한 영농규모화 상환원리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감면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해 농업재해로 인정받은 농가 중 필지별 피해율이 30%이상인 공사 영농규모화 지원 농지이며 관내 해당지사에서 11월15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적격신청자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농지매매 및 교환분합 지원농지는 당해연도 상환 원리금을 1년 연기하고 임대차 지원농지는 당해연도 상환원리금을 피해율에 따라 45∼100% 감면해 준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