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망쳐도 수렵허가 계속 미뤄
"일년 농사를 망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하니..."
대구시 북구 도남동, 연경동 등 팔공산 자락의 마을 주민들이 멧돼지때문에 연이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관할 북구청이 '수렵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찾은 북구 도남동 주위의 논밭에는 밤새 멧돼지가 왔다가 간 흔적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여러 군데 논에서 벼가 쓰러져 있고, 멧돼지의 발자국이 논두렁 곳곳에 찍혀 있었다.
주민 이해갑(50)씨는 "작년에는 거의 수확을 거두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때문에 올해는 아예 모를 심지 않고 논을 그냥 내버려둔 주민도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아직 벼가 덜 익어 먹어치우지는 않고 헤집고 다니기만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류모(75.여)씨는 "남편이 4일전부터 낮에는 집에서 자고, 밤에는 논 옆에 막사를 치고 지키고 있다"면서 "항상 라디오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양철쟁반을 수시로 두드리는 등 멧돼지를 쫓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주민들은 또 멧돼지를 막기 위해 곳곳에 나프탈린과 허수아비 등을 세워놓고 있었다.
유해조수구제단 북구지회의 강영구(47)씨는 "지금 멧돼지를 잡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구청에서 유해조수 구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멧돼지를 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총으로 쏴 잡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북구청은 피해가 경미하다며 허가를 미루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의 요청으로 피해상황을 살펴보기위해 도남동 현지에 다녀왔다"면서 "연경동과 마찬가지로 이곳의 피해가 경미해 아직 구제허가를 내줄 때가 아니라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야간에 구제허가를 내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가 진 후에는 수렵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달성군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구제허가를 내주었지만 허가한 곳도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한편 북구청에서는 올 6월에서 8월에 걸쳐 피해상황 접수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구제허가를 2차례 내준 바 있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사진:팔공산 자락인 대구 북구 도남동 들녘 벼논을 멧돼지들이 짓밣아 수확을 앞둔 농민이 벼를 일으키고 있다.이채근기자minch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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