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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백영기)는 10일 44억원대의 약속어음을 발행, 거래처 등에 물품 대금 등으로 지급한뒤 고의 부도를 낸 혐의(사기)로 이모(43'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씨를 구속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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