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현직 직원이 '호적세탁' 브로커

입력 2004-09-10 11:28:08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는 10일 브로커로부터 수백~수천만원씩 받고 호적 '세탁'을 도와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지법의 전직 직원, 창원지법 직원, 안산지원 전직 직원 등 법원 전.현직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2000년초부터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다 적발된 사람들이 일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호적 정정을 해주거나 이를 다른 직원에게 알선하고 브로커 이모(45.구속중)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10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또다른 법원 직원이 관련돼 있다는 증거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호적 정정 서류를 꾸민뒤 호적 정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관할 법원장에게 결재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측은 "전직 직원은 대구지법에서 호적 업무를 담당하다 2년전 정년퇴직을 한 사무원"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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